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제10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국민들이 우리 무형유산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형원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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