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제9조 (변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국민들이 우리 무형유산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형원장은 관람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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