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제6조 (안내해설 등 서비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국민들이 우리 무형유산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형원장은 관람객에게 안내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관람객에게 안내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근무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 친절하게 안내해설을 해야 한다.2. 안내해설사는 주관적인 해석을 지양하고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3. 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실을 근무 정 위치로 하고 현장안내를 하는 시간 외에는 안내실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4. 안내해설사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형원장은 즉시 대리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5. 제3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 근무에 관한 사항은 무형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무형원장은 무형유산에 대한 올바른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안내해설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역사 ㆍ 국가유산 교육 및 친절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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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휴관제3조 · 관람시간제4조 · 관람의 제한제5조 · 행위 제한
제6조 · 안내해설 등 서비스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물품의 보관제8조 · 퇴장조치제9조 · 변상조치제10조 · 공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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