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제3조 (관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공포 · 2023-09-20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국민들이 우리 무형유산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형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무형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형원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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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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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