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제2조 (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공포 · 2023-09-20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국민들이 우리 무형유산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일로 한다.
무형원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 교체, 소장품의 보호 등의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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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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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