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제2조 (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국민들이 우리 무형유산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일로 한다.
②무형원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 교체, 소장품의 보호 등의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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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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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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