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제7조 (물품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공포 · 2023-09-20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국민들이 우리 무형유산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무형원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형원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