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제7조 (물품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국민들이 우리 무형유산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형원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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