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제4조 (관람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공포 · 2023-09-20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국민들이 우리 무형유산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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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형원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 또는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4.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의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형원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형원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 또는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4.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의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형원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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