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제3조 (화장품 색소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화장품법」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장품의 색소의 종류, 사용부위 및 사용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레이크는 제4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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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화장품의 색소
[별표 1] 연번 | 색소 | 사용제한 | 비고 1 | 녹색 204 호 (피라닌콘크, Pyranine Conc)* CI 59040 8-히드록시-1, 3, 6-피렌트리설폰산의 트리나트륨염 ◎ 사용한도 0.01% |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 | 타르색소 2 | 녹색 401 호 (나프톨그린 B, Naphthol…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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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