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제4조 (레이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화장품법」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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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레이크는 별표 1 중 타르 색소의 나트륨, 칼륨, 알루미늄, 바륨, 칼슘, 스트론튬 또는 지르코늄염(염이 아닌 것은 염으로 하여)을 기질에 확산시켜서 만든 레이크로 하며, 알루미늄레이크란 알루미늄이 결합하여 흡착시킨 색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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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레이크는 별표 1 중 타르 색소의 나트륨, 칼륨, 알루미늄, 바륨, 칼슘, 스트론튬 또는 지르코늄염(염이 아닌 것은 염으로 하여)을 기질에 확산시켜서 만든 레이크로 하며, 알루미늄레이크란 알루미늄이 결합하여 흡착시킨 색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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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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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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