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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1조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제12조
시험ㆍ검사의 절차
제13조
시험ㆍ검사 실적의 보고
제14조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의 보관
제15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6조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7조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제18조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제19조
지정서의 재발급
제19의2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등록 정보
제19의3조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등
제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20조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제21조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제22조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제23조
교육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24조
폐쇄조치 관련 게시문
제25조
과징금 징수 절차
제25의2조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제26조
수수료
제26의2조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제27조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제4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제5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제7조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8조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제8의2조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제8의3조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제9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