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제5조 (기준)
이 법령의 취지
「화장품법」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색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준이 수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과학적ㆍ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사 기준으로 설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화장품 색소의 기준
1. 녹색 204 호 (피라닌콘크, Pyranine Conc)* CI 59040 8-히드록시-1, 3, 6-피렌트리설폰산의 트리나트륨염 함량기준 이 원료는 정량할 때 8-히드록시-1, 3, 6-피렌트리설폰산의 트리나트륨염(C16H7Na3O10S3:524.39) 65.0 ∼ 101.0 %를 함유한다. 성 상 녹황색의 결정…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