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제5조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화장품법」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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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색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준이 수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과학적ㆍ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사 기준으로 설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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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색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준이 수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과학적ㆍ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사 기준으로 설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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