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업무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 또는 자문 등을 하는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청렴국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병무청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조사 및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을 직접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 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청렴국민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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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