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임기 및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업무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 또는 자문 등을 하는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국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청렴국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은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위촉 후 제2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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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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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