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업무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 또는 자문 등을 하는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이하 "청렴국민감사관"이라 한다)은 7인 이내로 둔다.
②청렴국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으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1. 병무행정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청렴 및 감사업무 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3. 회계사, 변호사, 교수, 노무사 등 부패 요인을 지적ㆍ발굴 또는 자문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청렴국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병무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국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4.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6. 병무청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④병무청장은 청렴국민감사관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⑤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국민감사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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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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