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사무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업무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 또는 자문 등을 하는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청렴국민감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