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위촉조문 원문
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6. 병무청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④ 병무청장은 청렴국민감사관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⑤ 병무청장은 제2항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6. 병무청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④ 병무청장은 청렴국민감사관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⑤ 병무청장은 제2항에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⑤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국민감사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청렴국민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청렴국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