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업무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 또는 자문 등을 하는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국민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청렴국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직책: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성명: ○ ○ ○ 상기 본인은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청렴국민감사관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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