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업무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 또는 자문 등을 하는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국민감사관은 청렴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 또는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자체감사 참여 및 결과 심의2.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개선 요구 및 이행실태 확인3. 부패방지 정책 수립 과정 참여 및 부패 취약 분야 감시ㆍ조사ㆍ평가 활동4. 회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률 자문 및 교육5.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자문6. 직원이 우월적 지위에 따른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에 대해 감시ㆍ평가ㆍ고충상담7. 민원, 비위 제보 등 처리 과정 모니터링8. 병무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ㆍ청렴 교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렴국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외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ㆍ조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국가안보 및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청렴국민감사관의 직무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