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제11조 (기록유지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기획혁신담당관실에서 보존 ㆍ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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