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기획혁신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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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협의회 소집제6조 · 의결정족수제7조 · 의안제출제8조 · 의견청취제9조 · 부의안건의 시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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