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제7조 (의안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위원이 제2조 각호의 사항을 협의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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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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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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