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혁신담당관과 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ㆍ홍보 등 관련분야 전문가 6인 이내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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