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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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정된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 필요여부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주요 고충민원의 해결 및 방지대책4. 기타 위원이 제출한 안건 논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정된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 필요여부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주요 고충민원의 해결 및 방지대책4. 기타 위원이 제출한 안건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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