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제5조 (협의회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기획혁신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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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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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