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청원업무 주관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 사항의 제도와 규정 관리 등은 기획혁신담당관이, 청원의 접수ㆍ분류 및 위원회 운영 등 청원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청원 전담부서를 정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청원의 접수 및 분류 등 청원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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