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회 개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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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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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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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