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청원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청원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회 개최 요구조문 원문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