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처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청원 내용이 여러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 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 간에 협의하여 처리 주체를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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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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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