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청원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맡고, 정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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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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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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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