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의2에 따라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두는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2년 임기를 초과한 기간으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2년 임기를 초과한 기간으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