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의2에 따라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두는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금융행정지도(「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행정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내용 및 그 사유(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유효기간 연장의 사유를 포함한다)2.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 경우 그 내용 및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반영한 결과3.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 단서에 따라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사유4.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등이 있는 경우 그 법령등의 내용5.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이 법령등 또는 이미 공개된 금융정책 등의 내용에 상충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6.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7.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8.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전보고를 받은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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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의2에 따라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두는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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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7 시행된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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