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의2에 따라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두는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하는 금융위원회 국장 4명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중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보 1명3. 금융분야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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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7 시행된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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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