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의2에 따라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두는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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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비밀준수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수당 등의 지급제1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