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의2에 따라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두는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3조제3항 단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한 경우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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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7 시행된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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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