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의2에 따라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두는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3조제3항 단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한 경우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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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의2에 따라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두는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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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7 시행된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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