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금융규제 운영규정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24개
금융규제 운영규정 · 국무총리훈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3-11-07 · 시행 2023-11-07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의2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전보고제11조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의 등제12조 등록 및 공개제13조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제14조 사후관리 및 시정명령제16조 감독행정작용의 원칙ㆍ방식 및 절차 등제17조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점검 등제18조 옴부즈만제19조 금융현장소통반제2조 정의제20조 실태평가제21조 교육제22조 상벌제23조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준용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제5조 의견청취제6조 자체규제심사위원회제7조 금융행정지도의 원칙제8조 금융행정지도의 방식제9조 의견청취제9조의2 금융위원회의 사전심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