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의2에 따라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두는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안건심의 및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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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7 시행된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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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