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2.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재산관리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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