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위원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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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회계관계공무원제3조 · 재정보증제4조 · 재정보증한도액제5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6조 · 보험료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