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계약관ㆍ지출관ㆍ출납공무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 포함)ㆍ채권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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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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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