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 (재정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위원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재증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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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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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