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 (재정보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위원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증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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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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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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