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보증서를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증서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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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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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