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 및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 ’20.3.23.)에 따라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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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