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 및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 ’20.3.23.)에 따라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위원회를 대표한다.
②평가위원장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의 전문성, 효율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평가위원회와 평가위원들의 독립적인 고유 권한으로,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방법, 유의사항, 평가 관련 기관현황자료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및 관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⑤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⑥평가위원의 직무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평가위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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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위원회의 업무제3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등제4조 · 평가위원 등의 해촉 등
제5조 ·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제7조 · 보안 사항 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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