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 및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 ’20.3.23.)에 따라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 중에서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각 위촉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교수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노무사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경영자문ㆍ노사관계 업무에 관한 전문가4.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최대 4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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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위원회의 업무
제3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평가위원 등의 해촉 등제5조 ·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의 직무제6조 ·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제7조 · 보안 사항 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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