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평가위원 등의 해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 및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 ’20.3.23.)에 따라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위원장 또는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불공정한 직무수행,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위원장 또는 평가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소되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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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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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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