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보안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 및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 ’20.3.23.)에 따라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종료 이후에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종료 이후에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