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보안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 및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 ’20.3.23.)에 따라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종료 이후에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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