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평가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 및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 ’20.3.23.)에 따라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회사의 운영실태 점검2. 평가보고서 작성3. 평가방법 등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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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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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