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기존 재난관리체계 문제 해결방안 및 중ㆍ장기 혁신과제 제시를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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