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기존 재난관리체계 문제 해결방안 및 중ㆍ장기 혁신과제 제시를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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