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기존 재난관리체계 문제 해결방안 및 중ㆍ장기 혁신과제 제시를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2.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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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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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