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기존 재난관리체계 문제 해결방안 및 중ㆍ장기 혁신과제 제시를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2.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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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분과위원회제7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8조 · 회의제9조 · 자료 협조제10조 · 수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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